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OK’, 이번 판결이 불러올 파장은
이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한의계와 의사회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의사회의 성명이 보름이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1월 3일에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4일에는 대한피부과학회, 5일에는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각 직역 대표자들과 함께 1월 7일(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법원 판결 3일 후인 지난 26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단호한 반대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느냐이고,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의사 단체 측은 그동안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노력을 해왔던 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는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돼 환자들의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